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 |||||||||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6-01-24조회수3060 | |||||||||
신구조문대비표.hwp | |||||||||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6 - 12 호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성남미디어센터 운영세칙 규정 2. 개정 이유 가. 학교문화예술교육 : 미디어센터 시설을 통해 교육진행 1) 자유학기제 등 2016년 월요일 단체 교육 진행 나. 현재 일요일 이용객 작은 영화관 이용객으로 대관 및 교육사업 진행은 빈도수가 적음. 다. 장비대여 회원도 일요일 사용일 경우 월요일 반납이 안되므로 화요일 반납해야함. 회원들의 고충 적용(월요일 반납 희망자 증가) 3. 주요 개정 내용 가. 이용시간 및 사용시간 변경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단 홈페이지 또는 문화사업부서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 화 : 031 - 724 - 8370, 8357 ○ 팩 스 : 031 - 724 - 8350 ○ 이메일 : snmedia@snart.or.kr ○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808 성남아트센터 內 큐브플라자 1층 문화사업부 성남미디어센터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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