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모 알림 |
작성자관리자작성일2015-03-03조회수3805 |
1.신청서.hwp 2.연기신청서.hwp 3.약정서.hwp 4.제작계획서.hwp |
성남문화재단 공고 제2015 - 40 호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현물제작지원 공모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영화제작 지원
- 센터 시설물과 장비의 현물지원, 제작컨설팅
- 극영화, 다큐멘터리 등 장르의 제한 없음(실험영화, 뮤직비디오 등 제외)
- 후반작업 지원신청 가능
- 심사를 통해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제작 원칙.
○ 대상
- 성남미디어센터 정회원
- 연회비 미납부 정회원 대상제외
○ 지원서류 ( E-mail 접수 snmedia@snart.or.kr )
- 신청서(소정약식),제작계획서(소정양식), 시나리오, 촬영계획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신분증사본
※다큐멘터리 경우 (시나리오)대신 구성/기획안, 자료조사내용, 취재내용 등 제출
○ 심사기준
- 개인/단체 제작역량,기획안과 시나리오/구성안의 완성도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
※심사점수(평균80점) 미달 시 선정제외
○ 지원내용
- 성남미디어센터 공간, 장비 사용에 대한 사용료(작품 당 70만원)
- 지급된 한도 내에서 캠코더, 녹음장비, 조명장비 편집실 등 이용
- 대여 절차나 손망실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의 기존 장비대여규정에 준함
- 3차례의 제작컨설팅이 이뤄짐 (촬영전,편집전,편집후)추가 컨설팅 가능
- 장비사용 경험에 따라 중, 고급 장비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작품완성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에 완성해야함. 추가로 1개월 연장 가능(사유서제출)
- 명확한 사유 없이 해당기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면
센터지원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환불하여야함
- 엔딩크레딧에 “제작지원 성남미디어센터 ” 표기를 해야함
- 완성본 DVD 1본 제출
- 영화제 출품 등의 내용은 성남미디어센터와 공유해야 함
- 상금 및 상영료는 지원자가 전액 수급
- 센터는 해당작품의 상영 권리가 있으며 교육 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음
○ 공모기간
- 2015. 03. 03 ~ 2015. 03. 17 / 온라인 접수 snmedia@snart.or.kr
- 문의사항 : 031-724-8370, 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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